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정했다. 부당이득액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형사처벌 등의 기준이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 또한 도입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해주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 제도에 대하여도 그 운영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실무협의체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과징금 제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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